시청자 의견

삼성화재보험의 조직적인 사기행위들 국민감사를 청원합니다 등록일 : 2018-06-16 11:48

☂ 삼성화재보험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은 조직적인 사기행위 국민감사를 청원합니다 국민감사를 청원합니다 범죄집단 삼성화재보험의 조직적인 사기행위들 국민감사를 청원합니다 - 청와대국민청원으로 - 보험금을 노린 이연행이의 신분 69,350원은 2007가단27804 재판이 종료될때까지는 2007가단27804 와 동일하게 보험계약자 ㈜패밀리에게도 적용되었어야 함에도(주)패밀리에게만은 537,718,619원으로 적용한 것은 삼성화재보험이 사기행위를 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❶ 2010가단58853 재판부를 기만 기망하여서 재판부를 갖고 놀았었던 삼성화재보험이 2007가단27804 와 동일 변호사 최병근을 수임하여서 ①보험금을 노린 이연행이(69,350원)를 교통사고 피해자(537,718,619원)라고 거짓주장하였고 ②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250%를 200%라고 거짓 주장하여서 동 재판을 승소한 삼성화재보험이 보험전문지식과 우월적지위를 이용 조직적으로 사기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보험계약자 (주)패밀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아서 (주)패밀리를 학살하였었던 25억원의 종합보험료만을 챙긴 삼성화재보험의 배은망덕함이였었습니다. ❷ 보험금을 노린 이연행(69,350원)이를 교통사고 피해자 (537,718,619 원)로 둔갑시킨 이연행 이의 80만원 지급요구를 거절하고 이를 이용 이익을 챙기기위한 삼성화재보험이 고의한 2차 사기 사건입니다. 2000. 1. 1. 사고로부터 보호를 약속하고 (주)패밀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25억원을 받아 챙겨놓고서도 사고가 아닌 사기사건을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운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자행한것입니다. 2006. 8. 18. 보험금을 노리고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 교통사고로 만들어진 병 CRPS를 이용 (주)패밀리 보험금을 노린 이연행이가 고의한 사기 사건 처리과정에서 삼성화재보험은 이연행이(69,350원)를 교통사고 피해자(537,718,619원)로 둔갑시켜서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하여 2007년 총보험료 2억5천만원의 20%를 2008년 30%를 2009년 보험료 10억원(보험요율250%)를 (주)패밀리의 종합보험료를 강제 3회 편취하여서 2009. 5. 25. ㈜패밀리를 강제학살한 것입니다. ❸ 조선대학병원의 이연행에대한 진단서는 이연행이의 병 CRPS가 1998. 6. 29. 교통사고로인한 병임을 잘알고서도 이를 마치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고의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거짓한 조선대학병원의 허위진단서라고 수차레 (주)패밀리에게 삼성화재 담당자들이 통보하였었던 사실, 조선대학병원의 진단서는 (주)패밀리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관련도 없다는 광주동구보건소 공문서 14979 (2010가단50331 재판부가 인정함) ※ 이를 고의 묵인 묵살 은폐 이용 이익을 챙긴 삼성화재의 파렴치함. ❹ 보험업법제204조(벌칙) 은 있으나 마나 보험업법 제102조의 3 (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보험업법제204조(벌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 삼성화재보험이 조직적으로 사기행위를 하는데는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❺ 사고처리규정 또한 있으나 마나 사고처리규정 ⓵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를 ⓶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를 ※ 삼성화재보험이 조직적으로 사기행위를 하는데는 사고처리규정은 있으나 마나 ❻ 삼성화재보험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처참하게 짓밟은 이유는 밝혀야만합니다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보험이 교통사고에서 보호를 약속하였기에 (주)패밀리는 2000. 1. 1.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25억원을 납부하였었던 것입니다. ● 삼성화재보험의 ㈜패밀리의 원상복구를 촉구합니다 ❼ 지급준비금제도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가. 이연행이의 신분(69,350원)이 2007가단27804의 법적상태가 고려되어 보험계약자(주)패밀리에게도 (69,3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어야만 함에도, 이를 속이고 거짓으로 보험계약자 (주)패밀리에게는 537,718,619원이라고 계리행위를 한 것입니다. 나. 이연행의 아주 부적정한 준비금537,718,619원을 ㈜패밀리의 단체할인할 증에 이용하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다. (주)패밀리 또한 이연행의 사기행위로부터 보호하였어야만 합니다. 라. 이연행에게 향후 지급되어질 보험금(이백만원)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서 준비금 537,718,619원을 추산했어야만합니다.→이를 위반한 삼성화 재보험입니다 ◆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 ~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2017. 11. 16.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들을 언론에 문자 유포 사기행위를 덮으려고 언론의 눈과 귀 입을 막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두얼굴 그 뻔뻔함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증거 ⓵ 새로운증거 (광주동구보건소의 유권해석 14979 공문서-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0331 재판부가 인정함) ⓶ 금융감독원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 이의 양심선언(녹취록) ③ 광주지방법원 2007 가단 27804 판결문 ㈜패밀리 ck5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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