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집단 폭행 강간을 당하였었습니다 등록일 : 2018-02-24 10:14

집단 폭행 강간을 당하였었습니다 삼성화재보험을 보험업법제102조3에 근거 업무정지 등록 취소하십시오 ✱ 삼성화재보험의 갑질 심각한 집단적 도덕적해이 ❶.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❷.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❸보험업법 제102조의 3(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등을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의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각 숫자(계리)놀음 중대한 법 위배 행위들을 대질 확인 철저하게 수사 결정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십시오 삼성화재보험을 보험업법제102조3에 근거 업무정지 등록 취소하십시오 손해사정 및 계리행위 담당자는 보험업법제204조⓵로, 이를 방조한 담당자들은 보험업법제204조⓶로 엄벌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묵인 묵살 방조 동문서답 민원법제23조를 악용 민원인들을 농락 관리 감독을 직무유기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아주 나쁜 금융감독원입니다. ※ 증거들은 넘치고 넙칩니다 ❶ 자신의 1998. 6. 29. 병 CRPS를 이용 (주)패밀리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이연행이가 고의한 범죄행위임을, 사무장병원과 조선대학병원의 동조로 이연행에대한 허위진단서임을(보험사기전문 병원이라고) 사전 인지 확인 확증 통보하여놓고서도, 이들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이들을 형사처분도 하지 않고 이용 이익을 챙긴 것 ❷ 광주동구보건소의*(주)패밀리와는 아무런관계도 없었던 이연행의 조선대학병원의 진단서에대한 유권해석*-19479공문서 (2016카합5331 재판부가 인정) 이를 이용한 것이 ❸ 금융감독원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이의(이연행의 보험금 537,718,619원은 거짓 계리한것이라는) 양심설명(녹취록)이 ❹ 2007가단27804에서는 69,350원인 이연행을, ㈜패밀리에게는 537,718,619원 이라고 이중잣대가 ❺ 이연행의 80만원 합의 요구를 거절 투쟁하게하여, 이연행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69,3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자신의 1998. 6. 29. 병을 이용하여 투쟁하게하여 놓고서도 537,718,619원을 지급할 것처럼 숫자(계리)놀음하여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한 것이 ❻ 청와대청원,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포털 ,언론사 등의 청원 글에 대응도 하지못한 삼성화재보 험의 갑질 비겁한 짓거리들이 조희팔을 능가한 삼성화재보험이 사기행각 숫자(계리)놀음을 한 증거들입니다. ✱삼성화재보험 임·직원,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등 보험 관계 업무종사자가 보험업법 제102조의 3(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을 위반하여 ②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내용 (이연행의 1998, 6. 29. 교통사고로인한 CRPS를 2006. 8. 18.에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였었다, 이를 방조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하여서 보험요율250%(보험료 10억원)으로 덮어씌워서)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이연행의 피해 69,350원을 (주)패밀리에게는 537,718,619원이라고 거짓 과장 이를 이용 보험료 폭탄을하여서 (주)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학살하였었다)과장하여 지급될수도 지급되어서는 절대 안될 이연행에게 보험537,718,619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하였었다 ❶.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❷.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은 업무정지 (6개월 이내),등록취소되어야합니다. ✱이연행이가 요구한 80만원도, 149,953,113원도 합의 요구를 거절하고, 537,718,619원을 지급할 것처럼 한 것은 ? 삼성화재보험의 80만원 합의 요구 거절로 촉발된 ,이연행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자신의 1998. 6. 29. 병(CRPS)를 이용 보험금 80만원을 받아내겠다고 선전포고 투쟁한 2006. 8. 18. 사기사건, 동조한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병원이 이연행이의 병(CRPS) 발병날짜가 2006. 8. 18. 사고 이후 부터라고 거짓된 허위진단서라고 확인 확증(담당직원 및 팀장 최상복 등이) 통보하여 놓고서도 2007가단27804의 재판이 끝나기도전에 숫자(계리)놀음 537,718,619원하여 (주)패밀리 단체할인할증에 덮어씌운 것은 보험료강취 법인세 및 세무감면으로 이익을 챙긴 것은,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할 조희팔을 능가한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각. 이를 묵인 묵살 방조 동문서답 민원법23조를 악용 민원인들을 농락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더 나쁩니다.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었던 삼성화재보험은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100 과징금에, 업무정지(6개월이내)에, 등록취소하고, 손해사정 및 계리행위 담당자는 보험업법제204조⓵로, 이를 방조한 담당자들은 보험업법제204조⓶로 엄벌되어야만 합니다. ※규제사무명 : 보험관계업무종사자의 금지사항 규제요지 : 보험관계종사자(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등)은 특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공포일 : 2014. 01. 시행 2014. 07. 15. 법령명 : 보험업법 제102조3 삼성화재보험의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각 숫자(계리)놀음 중대한 법 위배 행위들을 대질 확인 철저하게 수사 결정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십시오 삼성화재보험을 보험업법제102조3에 근거 업무정지 등록취소하여주십시오
댓글(1)
  • 2018-02-24 10:14

    이천곤 님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청자의견 게시판은 광주MBC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시청자와의 소통을 위한 창구입니다.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올리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 게시물처럼 게시 내용과 관계 없는 자극적인 내용의 표현을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제보 등 방송에 필요한 사항은 제보하기 게시판 등을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시청자 게시판이 광주MBC와 시청자가 원활히 소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집단 폭행 강간을 당하였었습니다 삼성화재보험을 보험업법제102조3에 근거 업무정지 등록 취소하십시오 ✱ 삼성화재보험의 갑질 심각한 집단적 도덕적해이 ❶.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❷.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❸보험업법 제102조의 3(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등을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의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각 숫자(계리)놀음 중대한 법 위배 행위들을 대질 확인 철저하게 수사 결정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십시오 삼성화재보험을 보험업법제102조3에 근거 업무정지 등록 취소하십시오 손해사정 및 계리행위 담당자는 보험업법제204조⓵로, 이를 방조한 담당자들은 보험업법제204조⓶로 엄벌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묵인 묵살 방조 동문서답 민원법제23조를 악용 민원인들을 농락 관리 감독을 직무유기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아주 나쁜 금융감독원입니다. ※ 증거들은 넘치고 넙칩니다 ❶ 자신의 1998. 6. 29. 병 CRPS를 이용 (주)패밀리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이연행이가 고의한 범죄행위임을, 사무장병원과 조선대학병원의 동조로 이연행에대한 허위진단서임을(보험사기전문 병원이라고) 사전 인지 확인 확증 통보하여놓고서도, 이들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이들을 형사처분도 하지 않고 이용 이익을 챙긴 것 ❷ 광주동구보건소의*(주)패밀리와는 아무런관계도 없었던 이연행의 조선대학병원의 진단서에대한 유권해석*-19479공문서 (2016카합5331 재판부가 인정) 이를 이용한 것이 ❸ 금융감독원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이의(이연행의 보험금 537,718,619원은 거짓 계리한것이라는) 양심설명(녹취록)이 ❹ 2007가단27804에서는 69,350원인 이연행을, ㈜패밀리에게는 537,718,619원 이라고 이중잣대가 ❺ 이연행의 80만원 합의 요구를 거절 투쟁하게하여, 이연행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69,3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자신의 1998. 6. 29. 병을 이용하여 투쟁하게하여 놓고서도 537,718,619원을 지급할 것처럼 숫자(계리)놀음하여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한 것이 ❻ 청와대청원,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포털 ,언론사 등의 청원 글에 대응도 하지못한 삼성화재보 험의 갑질 비겁한 짓거리들이 조희팔을 능가한 삼성화재보험이 사기행각 숫자(계리)놀음을 한 증거들입니다. ✱삼성화재보험 임·직원,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등 보험 관계 업무종사자가 보험업법 제102조의 3(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을 위반하여 ②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내용 (이연행의 1998, 6. 29. 교통사고로인한 CRPS를 2006. 8. 18.에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였었다, 이를 방조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하여서 보험요율250%(보험료 10억원)으로 덮어씌워서)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이연행의 피해 69,350원을 (주)패밀리에게는 537,718,619원이라고 거짓 과장 이를 이용 보험료 폭탄을하여서 (주)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학살하였었다)과장하여 지급될수도 지급되어서는 절대 안될 이연행에게 보험537,718,619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하였었다 ❶.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❷.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은 업무정지 (6개월 이내),등록취소되어야합니다. ✱이연행이가 요구한 80만원도, 149,953,113원도 합의 요구를 거절하고, 537,718,619원을 지급할 것처럼 한 것은 ? 삼성화재보험의 80만원 합의 요구 거절로 촉발된 ,이연행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자신의 1998. 6. 29. 병(CRPS)를 이용 보험금 80만원을 받아내겠다고 선전포고 투쟁한 2006. 8. 18. 사기사건, 동조한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병원이 이연행이의 병(CRPS) 발병날짜가 2006. 8. 18. 사고 이후 부터라고 거짓된 허위진단서라고 확인 확증(담당직원 및 팀장 최상복 등이) 통보하여 놓고서도 2007가단27804의 재판이 끝나기도전에 숫자(계리)놀음 537,718,619원하여 (주)패밀리 단체할인할증에 덮어씌운 것은 보험료강취 법인세 및 세무감면으로 이익을 챙긴 것은,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할 조희팔을 능가한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각. 이를 묵인 묵살 방조 동문서답 민원법23조를 악용 민원인들을 농락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더 나쁩니다.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었던 삼성화재보험은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100 과징금에, 업무정지(6개월이내)에, 등록취소하고, 손해사정 및 계리행위 담당자는 보험업법제204조⓵로, 이를 방조한 담당자들은 보험업법제204조⓶로 엄벌되어야만 합니다. ※규제사무명 : 보험관계업무종사자의 금지사항 규제요지 : 보험관계종사자(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등)은 특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공포일 : 2014. 01. 시행 2014. 07. 15. 법령명 : 보험업법 제102조3 삼성화재보험의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각 숫자(계리)놀음 중대한 법 위배 행위들을 대질 확인 철저하게 수사 결정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십시오 삼성화재보험을 보험업법제102조3에 근거 업무정지 등록취소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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