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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폭행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등록일 : 2018-01-19 11:54

집단 폭행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2014. 3. 4.의 良心說明 (녹취록)   69,350원으로 법적 상태인 이연행에게, 조선대학병원의 날짜를 거짓 한 (주)패밀리와는 무관한 허위 진단서를 이용 준비금 537,718,619원을 과장 보험개발원에 제공한 것은, 삼성화재가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102조 3, 129조, 184조, 189조, 시행규칙 94조)를 위반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행위를 거짓 한 것이라고,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이가 자진한 良心說明입니다. 하여 삼성화재보험은 업무정지(6개월 이내), 등록 취소 를, 담당자들은 보험업법 제204조(벌칙) ①②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근거 엄벌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인 묵살 방조 남경엽이를 다른 부서로 쫓아버리고, 상품 감독국을 폐쇄해 버린 것은, 보험금을 노린 이연행과 조선대학병원을 보호 이용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료를 강취 법인세 및 세무감면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삼성화재를 비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1.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69,350원으로 2007가단27804으로법적 상태였었던 이연행에게 조선대학병원의 날짜를 거짓 한 허위 진단서를 이용 준비금 537,718,619원을 과장한 것, 즉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행위를 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요율(250%) 및 보험료(10억원+α를 산출 한 것 )라고 설명하여 주었었습니다 2. 감독자 남경엽이는그것을 갖다 쓰는 게잘못된 거죠( 부적정한 이 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 2007~2009까지 (주)패밀리의 단체 할인할증에 이용한 것이, (주)패밀리의 종합보험료를 10억 원+ α (보험요율 250%로 과장 강취한 것)이라고 설명하여 주었었습니다 3. 남경엽이는 예 예라고, 위 설명이 법 보다 더 정확함을 재확인하여 주었었습니다 ● 남경엽이가 자진한 2014. 03. 04.의 양심 설명은 삼성화재보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 중개사, 손해사정사 및 보험 계리사 등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업법 제102조의 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을 위반한 숫자(계리) 놀음을 한 증거로서 삼성화재보험은 업무정지(6개월 이내), 등록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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