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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2014. 3. 4.의 良心宣言 (녹취록) 등록일 : 2018-01-01 03:01

●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이의 2014. 3. 4.의 良心宣言 (녹취록)   양심선언 한 남경엽이를 다른부서로 쫓아버리고, 상품감독국을 폐쇠해 버린 것은 사기꾼을 보호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강취하여 온 삼성화재를 비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동조한 사기꾼 병원 의사를 보호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삼성화재가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계리및 손해사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다하게 추산 보험개발원에 제공한 것 또한 잘못된 삼성화재보험의  불법한 행위라고 본 사건 조사자로서의 남경엽이가 자진한 良心宣言입니다   1.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것이 잘못 된것이지(보험사기로 2007가단27804로 법적상태였었던 이연행에게 삼성화재가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계리및 손해사정행위로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을 위반 하여서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다 책정한 것).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2.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 것을 갖다 쓰는게 잘못 된 거죠(법적상태였었던 사기꾼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 2007~2009까지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하여 (주)패밀리의 종합보험료를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 α로 과다인상 강취한 것)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3. 남경엽이는 예예라고, 위 설명이 법 보다 더 정확함을 재확인하여 주었었습니다 ● 제204조(벌칙)②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남경엽이가 자진한 2014. 03. 04.의 양심설명. 선언은 법 보다 더 정확한 사기 확인 증거로서, 본 사건에서의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행위를 하여서 ㈜패밀리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창탈한 증거로서, 관리 감독을 직무유기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으로, 하여서 남경엽이의 양심선언은 (주)패밀리릐 손해는 금융감독원장이 책임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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