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보험의 기망행위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마십시오. 동참을 호소합니다
등록일 : 2018-04-2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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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을 호소합니다. ☎ 01030005114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한 삼성화재보험의 기망행위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마십시오.
금융감독원의 방조 동조는 이제 그만, 금융위원회 감사원은 삼성화재보험의 악랄한 보험사기를 밝히십시오
삼성화재보험은 업무정지 (6개월 이내), 등록 취소되어야 합니다.
✹보험범죄는 삼성화재보험이 형사처분해야 할 대상이지 이용 이익을 추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준비금제도는 피해자를 위함이지 삼성화재보험의 이익 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계약자 또한 보호의 대상이지 삼성화재보험의 이익 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