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 감사원 감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등록일 : 2017-12-09 06:51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이용한 (주)패밀리의 보험료 강취 , 삼성화재의 2009년도 법인세 및 세무경감의 탈세 ● 감사원 감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법적상태인 사기전과자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다하게 추산 보험개발원에 자료를 제공하여 2007~2009까지 가입자 보험료강취 및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 및 세무경감에 이용하여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삼성화재보험입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를 위반하여서 1. 삼성화재보험이 실제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지급준비금을 범죄자 이연행에게 과대계상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였고, 이를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었다 2. 삼성화재담당자는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범죄자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을 고의 과대계상하였었다 3. 지급준비금의 과대계상은 손익계산서상 지급준비금전입이라는 비용을 증가시켜 세전이익 및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2008 ~ 2009까지 삼성화재보험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서 이익을 챙기고 챙겼었다 ※증거자료 : (보험학회지 제55집 00-4)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건국대학교 교수) - 이석영(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감사원 감사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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