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어등산리조트 광주광역시청 이의신청 철회서 제출. 등록일 : 2016-12-22 23:07

제 목 : 어등산리조트 광주광역시청 이의신청 철회서 제출. 제2순환도로 맥쿼리해결에 찬사를보냈더니 어등산리조트문제가 오늘뉴스를 타네. 예견했던바와같이 계모임도못되는것들이 시민단체란 이름으로 달라들구나? 이문제는 사건명이 소유원이전이니 재판으로가서 소유권이전을 명한다로 구하면된다. 6월30일자 강제조정에서 229억으로 나타났다. 알지도 못한것들이 시청돈들어서 되물어주는것으로아는데 내용에는 그렇지않다. 개발자인 어등산리조트측이 지가를다계산했다. 숙박업축소가 이루어지지않아서 유원지부지개발이 늦어지고 골프장이 먼저완공된것이다. 그내용에서 못된전임시장이 언론플레이로 어등산리조트측을 매도하고 골프장에만 필이꽂힌것으로 몰고갔다. 그래서 골프장지연으로인한 손해가 너무커진것이다. 그이유로 유원지부지의 기부가나타난것이다. 기부가 이루어진 내막에는 공영개발이란 주제가들어있다. 그런데 공영개발이 이루어지지않았고 투자유치PT에는 숙박업축소의 뉴앙스가풍겼다. 왜! 어등산리조트측에는 숙박업축소를 해주지않으면서 행정에서는 축소를암시했는가? 처음재판에는 대가성기부로 시작했다. 타지자체의 사례가 이유를들어서 기부를받고 혜택을준 판례가있었다. 그판례에서는 행정측이 패소한사례이다. 그러나 어등산리조트문제는 그적용을피하고 행정측이 이행하지않은 공영개발의 문제를제기한것이다. 공영개발을 이행하지않았으니 기부는 무효라는것이다. 그래서 소유권를 돌려달라는것인데 뭐가문제인가. 건설토지 장부지가가 399억으로 나타나있다. 그런데 229억조정가는 말도않된다. 그래서 소유권이전으로가 어등산리조트측이 유원지부지를 매도하거나 개발의 주축이되야한다. 이제 공은 어등산리조트측으로 돌아왔다. 조정에응하면 계모임무리들이 들고일어나서 그간 기업이미지 실추도 억울한데 더난리칠것이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는것이다. 판사의 양심에 따르면된다. 그리고 항소를하지않아서 이문제의 논쟁의 종식을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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