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리포트)지만원 유죄확정

(앵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보수 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5.18 역사 왜곡 등에 대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만원 씨가 지난 2009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CG)김대중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5.18 때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 했다'는 등
거짓 주장을 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글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만원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INT▶최경환 / 김대중 평화센터 대변인
"5.18특수군을 김대중 대통령이 불러들여가지고 5.18을 일으켰다 이걸 법에서 그건 허위사실이다 잘못된 거라고 판결을 확인해 준 겁니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씨는
지난 1월에도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때문에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인
이른바 '일베' 등에서는
5.18의 역사를 왜곡하고,
전라도를 비하하는 글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볼 때
5.18 희생자를 홍어로 비유하는 등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일베' 회원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악의적인 행위에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광주MBC뉴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