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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장애인 급여 가로챈 이들 손해배상 해야"

화순군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채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중증장애인에게 방문해
간호와 목욕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활동지원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활동지원자 황 모씨와 공동책임자에게
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황 씨 등의 위법 행위로
화순군에 손해가 발생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화순군은 황 씨 등 활동지원사 26명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만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반환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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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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