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재보험금 과다 청구한 농협 임직원 송치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5-23 11:25:20 수정 2023-05-23 11:25:20 조회수 9

전남경찰청은 화재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한

무안의 한 지역 농협 조합장 등 임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농협 냉동창고 화재현장 피해 규모를 부풀린 뒤

보험금 2억 7천만 원을 받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농협 협력업체 관계자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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