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왜곡 폄훼 내용이 담긴 책을 낸 지만원 씨가
5.18 단체 등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정영호 판사는
5.18기념재단 등 원고 9명이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지 씨가 원고들에게
모두 9천여만원을 지급해야하고,
해당 도서를 다시 출판 배포하면
회당 2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20년 발간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라는
도서에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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