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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NS 뒤져 사진 출력, 편지 보낸 30대 '스토킹' 유죄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의 SNS계정을 뒤져 얼굴 사진을 출력한 뒤
편지와 함께 피해자에게 건넨 혐의등으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말 피해자가 일하는 광주의 한 카페를 방문한 뒤
피해자와 특별한 친밀감을 형성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 몰래 SNS를 알라내 사진을 뽑고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과자와 초콜릿 등을 건네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현성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교육*문화 담당
전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