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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아동·교직원 허위 등록'..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원장 실형

아동과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아동 4명 또는 보육교직원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3천 5백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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