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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스트 이사회 총장 해임 결정 정당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 해임을 결정한 것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김 총장이
지스트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김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스트 노조가 김 총장이
연구 수당을 부정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김 총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