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스페셜[한걸음 더] 현장취재

오토바이 보험 가입 의무인데..'가입률 저조'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대행 서비스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배달에 쓰이는 오토바이
두 대 가운데 한 대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배달 증가와 함께
오토바이 사고도 늘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점심 시간대 광주의 한 음식점.

마라탕 배달 주문이 들어오고,
한 배달업 종사자가 음식을 건네 받습니다.

10분 거리를 오토바이로 이동해
주문자에게 음식을 전달합니다.

(현장음)
"안녕하세요. 17000원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만 전국적으로 1조 2050억 원의
배달 주문 결제가 이뤄지는 등
역대급으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CG)실제로 지난 2018년 470여 건이었던
광주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해 540여 건으로 늘어났고,
올해에도 벌써 350여 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증가도 문제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스탠드업)
사용 신고된 전체 오토바이 226만 4천여 대 가운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비싼 보험료가 이들의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G) 가정용 오토바이의 경우
1년치 보험료가 평균 15만 9천 원이지만
배달 대행 오토바이는 12배 가량 비싼
184만 7천 원에 이릅니다.//

운전자의 나이와 사고 경력 등을 따지면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인터뷰) 배달 대행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오토바이 한 대 값이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이 한 4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오토바이보다는 보험료가 더 비싸요. 부담되죠."

이 때문에 오토바이도
택시나 버스처럼 사고를 당했을 때
함께 모은 자금으로 손해나 피해를 배상해주는
공제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김회재/국회의원
"법정단체인 조합을 구성해야 하는데, 배달 사업 위주의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우 택시나 화물차 운전자들에 비해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게된 만큼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