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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한강공원 사망' 고 손정민 씨 친구에 악플 단 40대 벌금형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44살 누리꾼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누리꾼은 지난 2021년 5월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자기가 불러서 죽었는데 사과 한 마디 없이
변호사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행동한다'는 등
손씨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전일호 부장판사는
비방글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해당 누리꾼이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