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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마을회관 보상 문제 갈등...주민-지자체 '평행선'

(앵커)
광양시가 청년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마을회관 보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마을회관이 지어질 당시 공사비 일부를 마을에서 부담했고,
임대 수익까지 발생했던 탓에
주민들과 광양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어진 지 20여 년이 지난
광양의 한 2층짜리 마을회관입니다.

광양시가 추진하는 청년주택 건립 사업 부지에
마을회관 땅이 포함되면서
향후 건물은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보상 여부를 두고
광양시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유는 마을회관 건립 비용과 사용권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 마을 주민들과 광양시가
부지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벌일 당시,

법원은 건물과 토지의 등기를 광양시 명의로 하되,
회관 1층 공사비는 마을에서
2층 공사비는 광양시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양시가 주민들에 대해 회관 사용권을
보장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주민들은 1층의 공사비 4천만 원을 마을에서 부담했고,
20년 넘게 임대를 내줘 월세를 받고 있었다며
보상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4천만 원을 들여서 (1층을) 지은 목적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시행했습니다.
(보상을 안 해주면) 불합리하죠. 저희들 건물인데..."

반면 광양시는
부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라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등기상 소유권을 광양시가 가지고 있고
공익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회관은 보통
지자체 땅에, 지자체가 직접 공사비를 들여 짓거나
마을에 보조금을 지원해 건립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마을회관은
공사비 부담 형태와 회관 운영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렵고,

양측의 법률적 판단과 해석도
극명하게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 1층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점유 농성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문형철
여수MBC 취재기자
광양시 전라남도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