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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부영주택과 맺은 협약서 공개"..한전공대 부지 논란 계속

(앵커)
기부냐 특혜냐를 두고 논란인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공대 부지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나주시와 전라남도, 부영주택이 맺은 협약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최근 1심 법원이
시민단체 손을 들어 공개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은
부영이 가진 골프장 부지 75만 제곱미터 중
40만 제곱미터를 한전공대에 무상 기증하기로
지난 2019년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영주택이 남은 땅 35만 제곱미터 땅에
5천 2백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서
기부인지, 특혜인지 논란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밀실 합의를 주장하며 협약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합의서 공개를 둔 논란은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법원이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협약서 내용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고
이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리어 기증 이후 잔여 부지에 대한 행정처리가
대가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약서 내용은 시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조진상 광주경실련 정책위원장
"(전남도와 나주시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파트 건설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바 그중에 일부를 지역에
환원한다고 하는 시민들의 주장을 시나 전남도가 거부할 이유가 없죠."

판결에 따라 나주시와 전남도는 공개 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중인데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나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미리 공개하기보다 일단 공청회나 행정절차 추진상에서
자연스럽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알 부분은 알지 않겠냐 (해서 비공개 결정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잔여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행정절차는 공전하고 있습니다.

특혜 논란을 의식한 나주시가 지난해 11월
학교와 녹지 부지를 늘리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과도하다며
부영주택에 당초 계획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부영주택 측은 이번달 중순쯤 예정했던 변경 계획서를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주민공청회에도 불참을 거듭하고 있는 부영주택측이
협약서 공개 판결을 계기로
잔여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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