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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이의신청 구제 가능

국회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한 보상 방법이
확대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농어민들이 손해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으로도 구제가 가능하게 됐고,
이후 평가에도 불만이 있으면 주무부처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광하
목포MBC 취재기자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함평군, 일요포커스 진행, 전문분야: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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