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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뉴스뉴스데스크

5.18 당시 헬기 조종사, 도심 헬기 사격 부인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항소심에 출석한
공격형 헬기 조종사가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다섯번째 공판기일에
전두환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당시 육군 506 항공대 소속 헬기 조종사 최 모 씨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기총소사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전두환 측이 신청한
조종사 4명 중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한
3명이 출석했고,
전두환은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