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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지원 조례안 통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
전라남도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신민호 전남도의원은 오늘(16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례는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희생자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자녀 등을 대상으로,
매달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행일은
정부 진상조사가 끝나는 내년 10월로,
지급액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전라남도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유민호
여수MBC 취재기자
광양경찰 광양교육청

"잘 듣겠습니다. 여수MBC 유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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