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부경찰서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등 수십억원의
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40대 한의사 박 모씨와
50대 사무장 김 모씨 등
20여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사 박 씨와 사무장 김 씨는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남구에 사무장 한방 병원을
공동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의료 급여 72억여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 환자 알선 행위를 한
병원 직원과 택시회사 영업부장 등
2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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