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사립학교 전(前) 이사장이
건설업체 대표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남구의 모 사립학교 전 이사장이
이사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21년,
학교 법인의 재산권과 경영권 등을
건설업체 대표에게 넘기기로 하고
약정의 대가로 10억원 지급받았습니다.
건설업체 대표는
지난해 전 이사장이 돌연 약정을 무효로 한 뒤
약정금 10억원 등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이사장은 건설업체 대표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서 경찰 수사 등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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