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18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최소 5백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1980년 당시 16살의 나이로
옛 전남도청 앞 최후 항전에 참여하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진
안종필 군의 가족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