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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임미란 의원, 침수 피해 방지시설 설치 조례 발의

이계상 기자 입력 2023-02-02 15:49:49 수정 2023-02-02 15:49:49 조회수 3

태풍, 홍수, 호우 등의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방지를 위한 침수 방지시설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광주 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 취약 공간에 물막이판 등 설치비 지원으로 침수방지시설 보급이 확대되어 풍수해로부터 광주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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