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홍수, 호우 등의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방지를 위한 침수 방지시설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광주 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 취약 공간에 물막이판 등 설치비 지원으로 침수방지시설 보급이 확대되어 풍수해로부터 광주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