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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윤영덕 의원,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금지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을 의안 제출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4개 법안의 발의는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를 인터넷전문은행법 외의 다른 금융관계법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계상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장

"초심을 잃지않고 중심에 서서 진심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