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2년째 묵묵부답'..세번 상처받은 여순 유족..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6-15 20:49:30 수정 2023-06-15 20:49:30 조회수 3

(앵커)

재심 무죄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였음을 인정받았지만

그로 인한 '형사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여순사건 유족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족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부분이

보상금을 받지 못해, 결국 고령의 유족들이

현수막을 들고 법원 앞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여순사건 피해 유족이자 대전 골령골 학살사건의 피해 유족인

고령의 어르신들이 현수막을 들고 섰습니다.



피해자들의 형제와 부모는, 1949년 여수 14연대 반란군에

동조했다는 등의 누명을 쓰고 대전형무소에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대전형무소 재소자들이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당하는 '골령골 학살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유족들은 부모와 형제를 잃었습니다.


*박계심 / 여순사건, 골령골 학살사건 유족

"세상에 말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한..

우리 아버지가 그때 33살인가 먹었어.

어렵게 살았지 그때는 뭐 취직도 안 되고."



희생자들을 죽음으로 이끈 억울한 옥살이.



법원은 지난 2021년 유족들의 형제와 부모가

여순사건 발발 상황에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

투옥된 사실을 인정하며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인

'형사보상금' 신청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족들은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금 미지급 관련 보도 이후.

법원은 '형사보상금' 2억 2천여 만원을 산정하기만 했을 뿐

여전히 '지급 결정'은 하지 않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미 두 명의 유족이 숨졌습니다.



여순사건과, 골령골 학살사건,

법원의 형사보상금 미지급으로 세번 상처를 받은 유족들은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 나섰습니다.


*김운택 / 대전산내유족회 전남지회장

"그동안에 돌아가신 양반이 두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아버지 할아버지, 형제가 옥

살이 한 그 돈, 받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

이 저희 소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해 유족들의 상속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지급 결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올해 초 입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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