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에 원활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등 14명은
현행법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관해서는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내용을
사전 공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설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의 진척이 있을 때마다 발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유족에 동의를 구하는 것도 원활해져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