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뉴스데스크

"김준성 영광군수, 토석채취 조건으로 금품 수수"..검찰 수사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가
특정 업체에 토석채취를 허가한 조건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김 군수가 지난 2016년 6월
영광군 특정 산지에 대한 토석채취를
A 산업에 허가하는 조건으로
해당 업체에게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해당 업체에 평가 가치 대비 10배인
5억 4천여만 원에 매도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 군수를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김영창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