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 휠 고의 파손 후 교체 권유...징역 1년

조현성 기자 입력 2021-09-19 16:08:37 수정 2021-09-19 16:08:37 조회수 21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타이어 교체를 위해 방문한 고객의 타이어 휠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상수 판사는 A씨가 매장 직원들과 공모해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후 차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휠을 교체하도록 유도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2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8명의 휠을 교체하도록 하거나,

고객이 교체를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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