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자 두 번 울리는 '형사보상금'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2-22 07:57:05 수정 2023-02-22 07:57:05 조회수 110

(앵커)

무죄임에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순사건 피해 유족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형사보상금 지급 절차가

1년 4개월 가까이 지연되면서

다시 한 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인 91세 김운택씨.



김씨의 형은 지난 1949년 여수 신월동 일대의

반란군에 동조하고 합세했다는 이유로

징역 20년 형을 받았다 투옥 도중 숨졌습니다.



지난 2021년 김씨의 형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청구한 재심에서

부당한 유죄 선고임을 인정받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씨를 포함해 승소한 유족 8명은 곧바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구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상급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운택 / 여순사건 유족

"일년이 다 돼도 배상금이 안 나오니까 (법원에)

편지를 서너 번 보냈어요.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피해 유족들은 대부분 고령인데다

일부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이미 사망한 상황.



보상금 지급을 기다리는 유족들은 더 애가 타고 있습니다.


*채성묵 / 여순사건 유족

"국가에서는 보상을 해준다 말만 하지 보상이 없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보상을 못 받았어.

지금 2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죽은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법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오던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2018년에는 형사보상법에

법원이 보상 청구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의무 규정인지는 명확치 않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가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신 건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면서 이중고에 시달리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정의에도 부합하고..



한편, 유족들의 항의가 지속되자

법원은 지난 17일, 유족들에게

피해자당 2억 2천여 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해 유족들의 상속관계가 복잡한 데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다른 사건들이 많아

결정이 늦어졌다며 보상금 지급까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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