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군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에게 총 3천여만원의 현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합장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한 선거 관계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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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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