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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현금 뿌린 혐의 지역농협 조합장 구속영장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5-30 16:00:29 수정 2023-05-30 16:00:29 조회수 1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군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에게 총 3천여만원의 현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합장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한 선거 관계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장선거 #장성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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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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