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산정동 공공주택 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 2천 774필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이곳에서는 농지와 임야 등을 거래하려면
계약 전 광산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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