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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교육감 사건 공소시효 놓친 경찰관 2명 불문경고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6-01 17:10:28 수정 2023-06-01 17:10:28 조회수 0

이정선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를 놓친

경찰관 2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팀장과 담당 수사관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입니다.



해당 사건은 경남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정선 교육감 후보측으로부터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받은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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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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