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산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4-15 10:17:41 수정 2022-04-15 10:17:41 조회수 1

불법 당원 모집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임기를 두 달 남겨놓고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4)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절이었던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하고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구청장의 당선이 무효 처리가 되면서

광산구청은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이돈국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 # 광주광산구
  • # 김삼호
  • # 광산구청장
  • # 공직선거법위반
  • # 당선무효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