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지만원,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이다현 기자 입력 2023-01-12 16:20:34 수정 2023-01-12 16:20:34 조회수 65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려온 지만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지 씨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으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아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만간

구속 집행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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