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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지만원,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려온 지만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지 씨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으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아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만간
구속 집행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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