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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남도의원 소유지 주변 도로 확장 고발건 조사

경찰이 자신이 매입한
토지 주변 도로 개선 사업을 벌인
전남도의원을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전남도의원 모씨가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의원은 도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여수시 소라면 일대 토지 만9천여제곱미터를
10억2천만원 상당에 사들인 뒤,
도비를 들여 인근에 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모의원은 이에대해
지방도로와 연결이 안돼 있고
상습 침수 지역이라 도로를 개설했을뿐
개인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태
여수MBC 보도센터장/영상제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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