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5·18 왜곡'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징역 2년 복역

5·18에 참여한 광주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씨가 오늘(16일) 수감됐습니다.

지씨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도
고령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는데
지난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1·2·3심은 이를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홧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철원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