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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목포시, 매입 100% 못한 채 서둘러 공사..공교롭게 '회장님 땅'

(앵커)
목포시가 사들인 근대역사공간 부동산이
파행 사태중인 목포 시내버스
이한철 회장 가족 소유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땅을 사들인 '기준'도
기존과는 크게 달라 더 수상합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대로변에 위치한
근대건물만 사들였는데
이상하게도 이 회장 가족 땅은
유독 깊숙한 위치에 있는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며,
2020년 12월 24일 사들인 부동산입니다.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 가족 소유였습니다.

건물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데,
MBC 취재 결과 목포시는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습니다.

과거 목포시 영해동 2가 1-7번 건물은
상속을 통해 이한철 회장 가족 7명에게 소유권이
나눠졌습니다.

이후 건물 지분 15분의 13은
이한철 회장의 아들에게 모두 이전됐지만
15분의 2는 여전히 이한철 회장의 형제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목포시가 매입한 건물 지분은
이한철 회장 아들 몫인 15분의 13뿐

나머지 15분의 2 지분은
아직까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 목포시청 관계자(전 업무책임자)
"우리가 이제 그때는 매입부분에 중점을 두고
했었는데 그때 지분이 (정리)안 됐나..."
(여기보세요) "그건 나도 처음 봅니다만..."
(공유자) "예, 이게 아마 협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일단 협의된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런데도 지분 공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목포시가 혈세 수억 원을 들여 무리한 공사를 벌이며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자초했습니다.

* 백준홍 / 변호사
"일부 공유지분권자와 협의나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 하에서 해당 건물을 이용한다거나
사용한다면 특정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법하게
제한한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목포시가 45억여 원을 들여 현재까지 사들인
근대역사공간의 부동산은 모두 10곳.

목포시가 매입한 근대건물은
모두 이처럼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독 하나의 건물만 이같은 깊은 골목을
지나야 나오는 깊숙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창고 건물 역시
이한철 회장 가족 소유입니다.

1번에 1필지씩 사들였던 목포시가
유독 이한철 회장 가족 명의의 부동산만
한꺼번에 3필지를 매입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 목포시 관계자
"저희가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었죠. 사실은 우리가
이한철 뭐가 좋다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임의로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지분 정리도 안 된
건물 공사를 서둘렀던 목포시.

공교롭게도 모두 목포시내버스 업체
이한철 회장 가족에게서 사들인 부동산에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이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목포시는 설득력있는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양현승
목포MBC 취재기자
목포시, 신안군, 심층취재 담당

"사대문 밖에도 사람이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