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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페셜[한걸음 더] 현장취재

"경찰 없어도 신호 위반하면 걸린다"

(앵커)
경찰관 안 보인다고,
혹은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블랙박스 보급이 늘어나면서
공익 신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오 모씨는 최근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오씨가 지난해 12월 광주 봉선동에서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기를 했다며 신고했는데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적도 없어 황당해하던 오씨는 결국 누군가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인터뷰)
"..."

경찰관이나 경찰 장비가 아닌 시민들에 의해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c.g)광주에서 2012년 접수된 공익신고는 5천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만건을 넘어 불과 2년만에 두 배가 늘었습니다.

(스탠드업)
차량 블랙박스와 영상기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 유형도 다양합니다.

지시등 없이 끼어드는 차량.

(이펙트)

중앙선 침범 차량과

(이펙트)

흰색 실선을 지그재그 넘나드는 차량들도 신고대상입니다.

(이펙트)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옆 차량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난 운전자들이 화풀이 차원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국민신문고 제보자/
"좌회전 안 되는 곳에서 갑자기 속도 줄이고 좌회전 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

주변 운전자에게 신고된 운전자들은 처음엔 억울해 하면서 출석하지만 증거 영상을 보고는 대부분 자신의 법규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가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는 효과와 더불어 교통질서 자정 효과가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인터뷰)정형진 경사/광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
"신고 포상금 없고 얌체 운전자에 대한 신고"

이제는 경찰이나 무인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신호위반을 했다가는 신고될 수 있습니다.

대도시 가운데서도 교통문화가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광주지역 운전자들의 의식이 실제로 바뀔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