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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 소송.. 정부 승소하고도 항소

주현정 기자 입력 2023-07-16 20:26:16 수정 2023-07-16 20:26:16 조회수 160

(앵커)

2년 전 장애인 세계 최초 히말라야 열 네 개 봉을

모두 오르는 데 성공한 직후

하산 중에 실종된 산악인이 있습니다.



바로 故 김홍빈 대장인데요.



지난해 광주시산악연맹 등을 상대로

김 대장의 수색 비용 청구 소송을 낸 정부가

최근 사실상의 승소 판결을 받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현정기자입니다.



(기자)

산에서 열 손가락을 모두 잃고도

산을 떠나지 않았던 故 김홍빈 대장.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으로는 세계 첫 도전에 나선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 고 김홍빈 대장 (2021년 7월 실종 전, 브로드피크 베이스캠프)

“제가 이번에 정상에 오를 브로드피크.

구름에 가려 있지만, 루트(등반로)는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극복하고 정상에 꼭 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히말라야 8천m급 14번째 봉우리를 오르는데 성공한
김 대장은 그러나 하산 도중 조난됐고,

마지막 구조요청을 끝으로 히말라야의 별이 됐습니다.


* 고 김홍빈 대장 (2021년 7월, 조난 당시 위성전화 내용)

“캠프에 구조 요청! 골이야, 골. 골에서 밤을 샜어. 엄청 추워.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견뎌요). 오케이.”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로를 인정해 체육훈장도 추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광주시산악연맹과 등반에 동행했던 이들에게

뜻밖의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김 대장 수색을 위해 3차례 띄워진 헬기 비용 등

6천8백여만원을 연맹과 대원들이 부담하라는 겁니다.


* 피길연 / 광주시산악연맹 회장

“(국가 훈장도 받은) 그러한 분의 헬기 구조 비용을

(산악연맹과 대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1년이 넘는 법정 다툼 끝에

지난달 법원은 시 산악연맹에 2천500여만 원,

5명의 동료 대원은 1천여만 원을 나눠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승소.



하지만 정부는 지난주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구조 비용 일부가 아닌 전액을

연맹과 대원들이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 김종귀 /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관련 소송대리인

“명확하게 지급 보증 약정이 없고,
또 공익 관점에서 국민이 불이익 사고를 당했어요.

국가가 이렇게 매정하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악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또 한번의 지난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참 모습인 지 곱씹어 보게 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김홍빈 #구조비 #소송 #정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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