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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권익위, 고 안병하 치안감 의원면직 취소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시위대에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됐던
고 안병하 치안감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미지급 급여의 경우
고인의 연령정년을 고려해 고인의 사망일까지
100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양훈
목포MBC 보도부장

"지금 최선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