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적차량 여전..."신고해도 요지부동"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6-13 20:20:00 수정 2019-06-13 20:20:00 조회수 0

◀ANC▶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과적 차량들도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고 위험은 물론이고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단속이 필요한데
자치단체는
인력 부족을 탓하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길가에 멈춰선 대형 트레일러.

크레인의 균형을 맞출 때 사용되는
10t짜리 무게추 4개에다
대형 철제 구조물까지 실려있습니다.

[C/G] 무게를 재보니
무려 78t이 넘게 나갑니다.
허용치를 30t 이상 초과한 과적차량입니다.///

같은 업체 소속으로 보이는
또 다른 트레일러 한 대는
수십t의 화물을 실은 채
그대로 도로를 달립니다.

◀SYN▶
"10t짜리를 몇 개 실은 거여?"

이렇게 과적 차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적발하는 경우는
한해 5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담당 인력이 4명에 불과한 데다
노점상 관리 등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어
상시단속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INT▶
"한 시간 정도 (단속을) 하다 보면
일단 차들이 안 옵니다. 단속 지역으로.
"단속정보를 공유한다든가..."
"그렇게 추정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과적 차량을 발견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작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출동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서 언급한 과적 트레일러도
수차례의 요구 끝에
2시간 반에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INT▶
"항의 전화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다.' (경찰도) '계속 잡아둘 수는
없다.' 스티커 발부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단속)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 파손 같은 물적 피해에다
자칫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INT▶
"승용차가 들어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제동
안 됩니다.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여수시민의 생명권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지
않나..."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과적을 막을 수 있는
기본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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