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의붓딸 살해사건 경찰 대응 허술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7-19 07:35:00 수정 2019-07-19 07:35:00 조회수 0

(앵커)
의붓아빠에 의해 살해된 12살 여중생 사건에서
경찰 대처에 문제가 많았다는 비판이 컸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이 취할 수 있는 보호제도가 있긴 했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27일, 무안군의 한 농로에서 의붓아빠에 의해 살해된 12살 여중생 사건.

여중생이 경찰에 성추행 사건을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의붓아빠 31살 김 씨의 보복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대로만 대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였다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입니다.

여중생이 의붓아빠의 성추행을 목포경찰서에 신고한 것은 살해되기 18일 전인 4월 9일.

하지만 목포경찰서는 관할이 아니라며 6일이 지난 4월 15일 광주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광주경찰청은 그로부터 8일이 지나서야 사건을 접수했지만 그나마도 여중생이 죽고 나서야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녹취)[경찰]/4.30 광주mbc 뉴스데스크
"피해 사실 관련해서 보다 좀 보완수사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 측하고 접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여중생이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취소했는데 담당 경찰관은 보호자인 친아버지 확인도 없이 취소를 받아줬고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학대예방 경찰관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여중생의 학대 신고와 관련한 11명의 경찰관을 조사한 결과 어느 누구도 아이의 심리와 안전에 관심이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박광우 인권위 조사총괄과장
"경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들에게 경고와 주의 조치를 할 것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한편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빠 김 씨와 친어머니 39살 유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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