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호진 전남도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나주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특례 규정에 따라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제12대 전남도의회에 입성해
활동해 왔으나 최근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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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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