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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광주MBC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광주MBC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질적 향상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할 시청자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및 각 단체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랍니다. 

■공모 부문 : 시청자위원
■공모 인원 : ◌명
■후보자의 자격 : 성별, 연령, 학력 등 제한은 없음. 단,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접수 기간 : 2022년 5월 9일(월)~5월 19일(목)까지 도착분에 한함
■선정 발표 : 2022년 5월 31일(화)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선정된 후보자에 한해 개별통보
■추천 가능 단체 :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변호사단체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노동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과학기술단체 △인권단체
*위 단체의 추천은 필수사항이며, 비영리법인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또는 정관이 있는 단체이어야 함
■위원의 임기 : 1년(2022년 6월~2023년 5월)
■위원의 권한과 직무 :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기타 방송문화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등
△월례회의에 참석, 시청자를 대표해 권한과 직무를 행사함
■추천공모의 근거 :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
△광주MBC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선정방법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후보자로서 추천 가능 단체의 추천 필수
△광주MBC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접수된 후보자의 전문성, 시청자 대표성, 추천단체의 다양성,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 및 결격사유를 심사해 선정함
■위원 결격사유 :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정당법에 의한 당원
△기타 당사(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출서류 : 
△추천단체의 접수 공문 1부
△추천단체의 추천서 1부
△후보자의 지원서 1부
△추천단체의 비영리법인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정관 중 1부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중 택1
△등기우편 : 61629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16번길17 광주MBC 경영인프라본부 시청자위원 추천공모 담당자 앞
△이메일 : baram@mbckj.co.kr
■기타 :
△추천공모요강, 추천서, 지원서는 첨부파일에서 내려받기 이용
△우편, 메일 등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시청자위원은 월례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참석 시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함
■문의 :
△전화 062)360-2125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또는 메일 baram@mbck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