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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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동자 현대판 노예제도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현대판 노예제도의 억울함에 협조를 구합니다.

시선 집중 담당자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광역시 북구 양산동 임대주택인 새봄 아파트 1015호에 거주하는 자로써 열심히 땀흘려 일만 하면 행복할수 있다는 희망으로 광주에서 택시 노동자로 1981년부터 장기적으로 택시만 운전하여 왔습니다.
택시 노동자의 꿈이라면 무사고 운전을 하여 개인 택시 면허를 받는것이 최대의 성공이라 믿고 줄곳 다른분야의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개인 사정과 가정 형편상 불가피하게 택시 회사를 옮기며 노동자로 지금까지 무사고 운전을 하여 20년이상 무사고 경력을 가진 택시 노동자입니다. 아울러 저와 같이 많은 경력을 가진 택시 노동자가 다수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광주광역시청, 각 방송사,헌법 소원청구,행정심판을청구하는등 수차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동일 회사 근속 폐지에 관한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소수의 힘있는 분들의 목소리에 힘없는 다수의 소시민들의 작은 소리는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생존권의 위협 및 사업체의 법리 해석에 따른 일방적행동 및 권한 행사에 따른 개인의 권리 및 노사간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최근 목포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개인택시면허를 실제 발급함에 있어서는 무사고 운전경력만으로 면허신청인의 발급등위를 산정하고, 현재까지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발급한 사례는 없으며, 대중교통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나, 역기능의 측면도 있어 2008년부터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실적으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에 의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이 존재함으로써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택시를 운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규준수성, 숙련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번 2004년도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면허 공고 에서도 동일 회사 근속 폐지를 차후년도로 미루지 말고 국가 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따라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개인택시 면허발급관련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 피청구인(광주광역시장)에 주장에 대한 청구인 (이득호)의 의견을 보면,
1.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관계 법령에 의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교통 관계자와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택시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 노·사·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택시 운영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위원 구성원중 택시 노동자 집행부들은 택시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이나 토론회 한번 하지 않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순위 조정 요구안을 정하여 집행부 개인들의 이익에만 급급한 의사 표명이었고 입증서류에서와 같이 동일회사근속폐지를 주장한 대다수의 택시 노동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였으며 또한 법인택시 76개 사업장중 민주택시 광주 지역 48개 업체에 대하여 동일회사 근속폐지 설문 조사 대의원들도 83%이상이 현대판 노예제도인 동일 회사 근속 폐지를 주장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2. 피청구인은 2003년 4월 25일에 2003년도 개인택시 면허대상자 모집공고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면허 발급에 따른 서류 관계철을 접수 받아(19년2개월) 청구인의 경력 산정 결과를 18년 7월 1일을 공고 하였고 광주광역시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규정으로 정한 택시분야 1순위를 살펴보면 첫 번째 10년 무사고 운전자로서 동일회사에서 8년 근속하여 운전중인자와 두 번째 17년 무사고 운전자로서 광주 광역시 운수회사에서 10년 무사고 운전중인자로 함께 규정을 두고 동일 회사 근속자는 기준점을 10년 무사고로 하고 동일 근속이 없는 무사고 경력자는 17년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된 일수를 산출하여 발급 확정공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최초 대한민국 정부 개인 택시 면허 발급 당시 1965년 9월 15일의 사무처리 규정을 보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무사고 운전을 오랫동안 한 운전자를 우선 선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기본 취지를 변질 시켰고 또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1순위에 공동으로 넣어둔 항목을 보면 동일회사 8년 근속자 10년과 동일회사 근속 경력이 없는 17년의 기준점을 동등하게 하고 있으면서 초과 일수가 많은 사람부터 선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형평성을 잃은 개인택시 면허 사무 처리규정입니다.

2. 피청구인은 동일회사 근속조항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취지는 잦은 퇴직과 수시충원이 불가피한 운수업체 특성상 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의 원할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해 동일회사 근속 운전자들을 우대할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이러한 규정을 정했다고 주장하나
○ 택시 노동자들의 이직은 어려운 가정 형편과 악덕 택시 사업주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 때문이며 이는 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의 원할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해 택시 노동자들의 권리는 무시되는 것은 당연하고 택시 노동자들은 좋은 환경과 근로조건의 직장을 선택할 자유마져 박탈되어도 된다는 주장이며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한 명백한 위법 규정임을 피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3. 피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지역실정을 고려 하여 관할관청이 기준을 따로 정할수 있어 동일회사 근속규정을 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과연 동일 회사 근속을 폐지한 서울,인천을 포함한 대다수의 시·도와 광주 광역시가 지역 실정이 얼마나 다른지가 의문시되며 현대판 노예제도인 동일 회사 근속 폐지를 한 시·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흥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 쇄신 이었다고 할수 있을것입니다.따라서 불합리적이고 현대판 노예제도인 동일 회사근속 규정을 존속시키려는 피청구인은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아울러 광주 광역시가 치외 법권 지역이 아닌 대한 민국의 영토에 존재 한다는 것을 인식 하고 지역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행정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합니다.

4. 피청구인은 많은 운전자가 현 면허규정에 의한 면허 기대 심리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일방만의 의견으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사안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본래의 취지는 무사고 운전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현 면허 규정에 많은 운전자가 기대심리가 형성되어 개정이 불가 하다면 광주광역시의 동일 회사근속 규정을 1989년부터 두었고 그 이전 동일 회사 근속을 선순위에 두는 규정이 없었을 때 청구인을 포함한 1981년부터 1989년까지의 대다수의 무사고 운전자들의 개인 택시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한 기대 심리는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며 관할관청에서는 이해관계를 떠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행정 업무 하여야 할것입니다.

5.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써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이므로 면허를 내주기 위한 면허기준이나 그면허를 위하여 심사 방법을 정하는 것 역시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이 행정 심판 청구 이유 에서 밝힌바와 같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하고 그 설정된 우선 순위 결정 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것이라면 이에 따라 면허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1991. 11. 12. 선고 91누 704판결)처럼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수년간 무사고 운전자들을 위한 본래의 제도 취지였고 택시 운송 사업체의 개인 고용에 따른 일방적 노동력 착취 부당함을 막기 위해서라도 동일회사 장기근속을 우선 순위를 두는 광주광역시청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기준은 변경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의견 및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어긋나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행위가 되므로 위법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택시 운송 사업체의 개인 고용에 따른 일방적 노동력 착취 부당함과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수년간 무사고 운전자들을 위한 본래의 제도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동일회사 근속 우대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2004년 7월초에 있을 노,사,정 회의에서 택시 사업주들로부터의 부당 노동 행위 근원인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동일 회사 장기 근속의 악법 제도를 폐지 하는데 MBC 시선 집중 담당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동일회사 근속 조항 폐지를 위한 모임 대표 이 득 호(h.p : 011-610-1657)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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