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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합니다.
저는 광산구 평동에 살고있는 곽승희 입니다. 저는2001년 6월 27일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저는 두 남매를 어린이집에 보내던중 어린이집 차량과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로 큰아이는 뇌자상,간파열
둘째 아이는 9번의 성형외과적 수술과 성인이 될때까지도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저희아이가 사고
당시 큰아이는5세 둘째아이는 3세 엿으며 당시 어린이집에서는 모든것을 다 책임진다던 말과는 달리
자기도 피해자라는 언행을 읾삶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영유아 보육법이 있으며 지그도 있지만 어린아이
들에겐 아무 혜텍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은 상해보험 배상보험, 차량 구조
변경을 하여 운행을 하여야하나 벌과금 밑 시정공고 사항으로 끝나 버리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아이들이 죽거나 평생 장애아로 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 7년이지난 지금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보호받고 있습니까 관할 구청에서는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서 에서는 구청을 이유로 7년이 된지금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종합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로 모든 잘못을 미루어
버리고 보험회사 에서는 상법과 자배법을 우선시 하고 있지만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노동력이 없음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논 법에 의하여 고통받고 이습니다.광주시 교육청 조사
에 따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가운데54.6%70여곳중 무들록 차량이며 이중 실제 운해차량 194대 가운데
무려 106대가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졋습니다 저는이 현실을 받아들일수가 없어
광산구청 앞에서 매주 월요일 마다 관련법 개정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어린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는 환경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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