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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5차아파트 분양관련 서민의 넋두리....
우리 호반5차는 더 심합니다. 이제는 글쓰기도 싫어서 신문기사로 갈음할까 합니다.
관심좀 가져주세요. 서민들은 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분양 취소 위약금이 1천만원(?)”
광주 금호동 리젠시빌 입주민 무효 주장
“분양가 책정 부적절…부당 인상”하소연
2006년 11월 03일 00시 00분 입력
남도일보
“아파트 분양 계약을 취소하려 했더니 계약위반 비용으로 1천여만원을 내놓으라는데…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광주 서구 금호동 호반리젠시빌 5차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공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시공사인 호반리젠시빌측은 지난 5월께부터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기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당시 시공사측은 35평형의 경우 1억1천900만원을 분양가격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총 701가구 가운데 200여 가구가 2차례 신청기간 동안 분양을 받겠다는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기분양을 신청한 가구들 가운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36가구가 분양 취소를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주민들은 시공사측으로부터 “분양계약을 취소하려면 총 분양금액의 10%인 1천190만원을 계약위반비용으로 납부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아야 했다.
리젠시빌측은 또 지난달 30일 3차 분양 신청을 공고하면서 기존 분양가보다 400만원을 인상한 1억2천300만원을 분양가격으로 다시 제시했다.
이와관련, 입주민 김지훈씨는 “시공사측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유혹해 무작정 분양을 신청했었다”면서 “막상 신청하고 보니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분양을 취소하려 하는데 시공사측에서 1천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납부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임차인 대표회의 전인곤 부회장은 “시공사인 호반리젠시빌측은 분양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해 입주민들에게 분양하고 있는데다 신청기간이 지날수록 분양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입주민들이 분양을 신청한 후 이를 취소할 경우 막대한 액수의 위약금을 부과해 취소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같은 계약은 모두 무효화 해야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리젠시빌 주택관리부 관계자는 “첫 분양을 실시하면서 공고문에 분양신청후 계약취소때 분양가의 10%를 계약위반금액으로 부과하고 3차 분양때부터 분양가격이 높아진다는 내용을 첨부했었다”면서 “분양가격도 아파트 신축 원가와 감정평가액을 합산해 계산한 것으로 부적절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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