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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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만 18세 선거권, 선거운동 범위는?(김영숙 사무관/광주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만 18세를 넘은 고3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이번 4.15 총선부터 적용이 됩니다.
 
학생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했다는데 의미를 두지만
관련법의 정비나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다보니,
교육계 안팎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 광주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김영숙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만 18세 이상이면? 몇 년, 몇 월 생 부터 투표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2. 그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18세 학생은 18,000명 / 이 가운데 선거권 학생은 5,000명 정도)
 
-전체 선거권 숫자는?
 
3. 학생들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고 또 정확한 규정을 통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를 즐기고 공정하게 선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 선관위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입법이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그런 어떤 선거운동이라든지 정치활동이 지금 나타나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또 어떤 선거사범으로 그렇게 걸려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만 18세' 정당가입, 가능한지?
 
-학교 내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교내 선거운동에서 금지하는 부분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역할은
 
4. 분명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보완을 위해서 정치권과 교육계 그리고 선관위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선관위가 정치권에 입법 보완을 요구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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